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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고려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임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4.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5.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6.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韓國史學報』 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칙 제7장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2. 2. 연구윤리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3.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1. 1.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제소 내용
    2. 2)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1) 『韓國史學報』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韓國史學報』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2) 향후 5년간 『韓國史學報』 투고 금지
    3. 3) 고려사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韓國史學報』에 판정 내용 공시
    4.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