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고려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임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韓國史學報』 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칙 제7장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 1.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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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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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韓國史學報』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韓國史學報』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2) 향후 5년간 『韓國史學報』 투고 금지
- 3) 고려사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韓國史學報』에 판정 내용 공시
-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6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