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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韓國史學報』간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사학회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논문집인 『韓國史學報』의 간행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회수)
『韓國史學報』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논문투고)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② 연구지에 논문의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 이사와의 협의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저작권)
『韓國史學報』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온라인상 복사, 배포, 전송과 관련된 권리는 본 학회에 귀속되며, 기존에 발행된 『韓國史學報』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본 학회가 관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를 마치고 본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회원은 온라인상(인터넷상)에서의 복사, 배포, 전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제5조(논문심사 원칙)
  1. ①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회에 걸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맡는다.

제6조(편집위원회 및 심사방법)
  1. ① 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② 편집위원회는 약간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한 제1차 심사를 맡는다.
  3. ③ 제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촉한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맡는다.
  4. ④ 필요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제3차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용 논문)
  1. ①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해당 논문의 전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2. ② 회원들의 논문 게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게재논문의 매수는 그림과 도표, 참고문헌, 초록과 주제어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6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비평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논문게재기준)
  1. ① 3인의 심사결과 모두 B 이상이면 게재한다.
  2. ② C나 D가 1개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하여 B 이상이면 게재한다.
  3. ③ C나 D가 2개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1. ① 논문의 편집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② 논문 제출자에게는 심사결과 가운데 게재의 가부만을 통고한다.
  3.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편집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의 제출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0조(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 한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① 본 학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서 질적 수준이 인정되어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논문
  2. ② 본 학회에서 의뢰한 비평논문

제11조(부칙)
  1. ① 이 규정은 199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③ 이 규정은 200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④ 이 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⑥ 이 규정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