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韓國史學報』 원고 투고 규정
- 1.『韓國史學報』는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에 간행합니다.
- 2.『한국사학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한 논문의 전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60매 내외(그림과 도표, 참고문헌, 초록과 주제어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비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한국사학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본 학회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친 논문이나, 본 학회에서 의뢰한 비평 논문의 경우는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6.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간행 1개월 전까지 주제어,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한 완성된 원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8. 논문이 게재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받습니다. 단 본 학회에서 의뢰한 비평 논문에 한해서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