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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高麗史學會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고려사학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공동연구
  2. 2. 연구발표회
  3. 3. 학술대회
  4. 4. 학회지 및 자료 간행
  5. 5.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이로 하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종신회원은 회원 중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2.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3. 3.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명
  2. 2. 감 사 2명
  3. 3. 이 사 약간명

제7조(선임)
회장, 감사,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감시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3. 3. 이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0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임시총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권한)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13조(구성)
평의원회는 종신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심사)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임원선출
  2. 2. 사업계획의 수립
  3. 3.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4.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16조(구성)
이사 가운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명을 회장이 선임한다.

제17조(심사)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韓國史學報』에 수록할 논문 및 서평의 적부를 심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간행규정에 의거한다.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8조(구성)
총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약간명이 연구윤리위원이 되며,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제19조(선임)
연구윤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20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을 심의․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22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1. 1. 이 회칙은 199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회칙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