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高麗史學會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고려사학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공동연구
- 2. 연구발표회
- 3. 학술대회
- 4. 학회지 및 자료 간행
- 5.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이로 하고,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종신회원은 회원 중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 3.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감 사 2명
- 3. 이 사 약간명
제7조(선임)
회장, 감사,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감시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3. 이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10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임시총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권한)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13조(구성)
평의원회는 종신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심사)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선출
- 2. 사업계획의 수립
- 3.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의결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16조(구성)
이사 가운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명을 회장이 선임한다.
제17조(심사)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韓國史學報』에 수록할 논문 및 서평의 적부를 심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간행규정에 의거한다.
제 7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8조(구성)
총무이사를 포함한 이사 약간명이 연구윤리위원이 되며,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제19조(선임)
연구윤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20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을 심의․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22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 1. 이 회칙은 199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