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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韓國史學報』 원고 투고 규정

  1. 1.『韓國史學報』는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에 간행합니다.
  2. 2.『한국사학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한 논문의 전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3.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60매 내외(그림과 도표, 참고문헌, 초록과 주제어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비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4. 『한국사학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5.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본 학회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토론을 거친 논문이나, 본 학회에서 의뢰한 비평 논문의 경우는 심사절차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6.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간행 1개월 전까지 주제어,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한 완성된 원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7. 7.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8. 8. 논문이 게재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받습니다. 단 본 학회에서 의뢰한 비평 논문에 한해서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