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작성규정
『韓國史學報』 원고 작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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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목차, 필자명, 국문초록
- 1)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⑴ ⑵ ⑶
- 2)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 3)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章번호를 매긴다.
- 4) 각주 1) 위에 사사문구 및 필자의 현 소속기관과 직위, 대표논저 2편 이상을 명기한다.
- 5) 국문초록은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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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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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문
-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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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주
-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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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표기 원칙
- ① 한국사, 1998,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단 ‘참조’라고 명기할 경우에는 ‘100~101쪽 참조.’로 표기한다).
- ② 한국사, 1960,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 1998,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동일인의 연구가 이어질 때는 중복 표기하지 않음)
- ③ 한국사, 1997,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 국사, 1988a, 앞의 논문, 100쪽(앞의 주에서 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1988a, 1988b 등으로 열거한 경우).
- ④ Stapleton Kristin, 1997, “County Administration in Late-Qing Sichuan : Conflicting Models of Rural Policing”, Late Imperial China, Vol.18, No.1, pp. 3~5. (영문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함. 발행 지명은 표기하지 않되, 식별에 필요한 경우 표기)
- ⑤ Mark C. Elliott, 2001, The Manchu Way, Stanford University Press, p. 7.
- ⑥ 괄호가 중첩될 때는 [ … ( ) … ]와 같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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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사료 인용
- ①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② 신문 및 잡지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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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 1) 원고 말미에 각주표기양식에 맞추어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 2) 참고문헌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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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중 자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료는 ,로 구분하지 않는다.
- ② 자료 중 출간된 도서일 경우에는 논문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
- 4) 참고문헌은 필자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같은 필자의 논저를 여러 개 제시할 경우 연도순으로 다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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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록 및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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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문헌 뒤에 영문초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abstract’는 따로 기입하지 않는다.
- ① 영문초록의 제목 고유명사, 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 ② 관사, 전치사는 소문자로 표기.
- ③ 부제는 중간선( - abcd - )으로 표기.
- ④ 저자는 Hong, Gil-Dong의 방식으로 표기.
- 2) 투고원고의 결론 뒷부분에 한글 주제어를 5~10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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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문요약문의 말미에 영문 Key word를 5~10개 기재한다.
- ① 영문 key word는 ,로 나열하되 마침표는 없음.
- ② 중복 괄호 및 한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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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문헌 뒤에 영문초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abstract’는 따로 기입하지 않는다.